제목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내용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가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연달아 불허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집회금지는 최근 몇 년간 처음생긴 이례적인 일로, 지난 2일 축협노조 등의 집회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된 점으로 미루어 경찰이 최근 추진중인 집회허가요건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본지 5월 3일, 10일자>. 

서울 경찰청은 10일 민주노총이 5월 29일부터 서울역 광장 등에서 개최하기로 한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 공문에서 ""주요 참가단체인 전국금속산업연맹의 불법 폭력시위와 지난 4월 1일 민중대회, 4월 29일 노동절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 전력이 있어 사회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14일 개최키로 한 5 18 민중항쟁 20주년 기념대회에도 불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12일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 하는 한편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금지는 우리사회 소외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집회불허 방침을 총파업을 강경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명백한 위험 없는 집회금지 위법"" 

최근 경찰은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폭력시위와 교통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223
생산일자 2000-05-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