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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1.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 방안 3
1)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3
2)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4
3)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 국내정보 수집 금지 5
4)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6
5)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6
6)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7
2.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10
1) 국회 정보위원회 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 등 신설 10
2)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 및 보좌진의 지원 보장 11
3)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 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11
4)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12
5)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13
6)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 폐지 14
7) 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및 결과의 통보 14
8) 국정원의 직무범위 이탈시 처벌규정 명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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