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내용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 이외의 개정조항에 대해 ""모두 문제투성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사권한 강화' 조항들이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 등은 공소시효 등 위헌시비가 예상되는 8개 개정조항을 철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각오로 법개정의 배수진을 친 것.

27일 계승연대 쪽에서 공개한 '의문사법 개정안 중 수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남겨놓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후 4시 의문사진상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사권한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 사무국장은 ""의문사는 당시 공안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당시 대공분실, 기무사, 안기부 등의 관련자료가 2·3급 비밀로 분류되고 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며 진상규명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법사위는 28일 오전 9시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10시 전체회의를 연다. 의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창복 의원은 여기서 유가족 쪽의 수정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개정안 중 조사기간 연장 조항만을 받아들여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의문사법 개정을 둘러싼 법사위의 논의가 주목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223
생산일자 2002-02-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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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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