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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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회 : 정 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간사) ● 발언 1: 국립재활원 치료거부 사유의 부당성 -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발언 2: 국립재활원 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 김재왕 (공익변호사인권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언 3: HIV감염인 진료거부의 현실 - 나영정 (국가인권위원회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책임연구자) 발언 4: HIV감염인 진료거부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의미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변호사) 현장발언 :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복지부소속 기관‘조차’ 거부하면 어디에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2356 |
생산일자 | 2017-11-06 |
생산처 | 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생산자 | 권미란, 정욜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보도자료 |
분류1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2 | HIV/AIDS감염인 |
분류3 | 의료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71106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 국가인권위 진정 보도자료.hwp(3778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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