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정 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간사)
● 발언 1: 국립재활원 치료거부 사유의 부당성 
 -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발언 2: 국립재활원 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 김재왕 (공익변호사인권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언 3: HIV감염인 진료거부의 현실 
- 나영정 (국가인권위원회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책임연구자)
발언 4: HIV감염인 진료거부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의미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변호사) 
현장발언 :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복지부소속 기관‘조차’ 거부하면 어디에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356
생산일자 2017-11-06
생산처 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생산자 권미란, 정욜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국가인권위원회
분류2 HIV/AIDS감염인
분류3 의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71106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 국가인권위 진정 보도자료.hwp(3778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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