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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및 언어장애)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데 대해 여성 및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0년 3월 11일자>.
군포여성민우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9개 시민 여성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우 유순자 구명운동 대책위원회」는 18일 대책회의를 통해 ""가정폭력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의 책임을 유 씨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유 씨에게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박혈 검사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웠다할지라도 남편을 살해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유 씨에게 15년형을 구형했다. 유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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