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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 사회단체들에 대해 악의적 비방과 왜곡을 일삼던 극우잡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논단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한국논단은 97년 8월호의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 아래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측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며, 월간지로서 다른 언론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전국연합,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단체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재판도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 『한국논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줄을 잇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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