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될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을 최대한 높이고 위원장이 직접 조사파트를 관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167명)을 확보하고 △위원회 및 조사관 구성에 우선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배치하는 문제 역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쟁점 비교> 

위원장 : 장관급(국민연대), 차관급(행자부) 
조사관 직급 : 2-5급의 별정직 공무원(국민연대), 계약직 전문위원(행자부) 
조사관 인원 : 120명(국민연대), 26명(행자부) 
조사파트 관할 :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국민연대), 사무국장(행자부) 
보상금 : 1억원 범위 내(국민연대), 5백만 원 범위 내(행자부) 


<주요 쟁점 사안> 

■ 관점 - 정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보다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진상규명의 가능성 여부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 위원장 및 조사관 신분 - 위원장을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하였을 때 전체 위상 및 운영에 있어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조사관들의 신분마저 예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 조사파트 관할 - 진상규명 작업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접 조사파트를 관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무국장이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적인 절차만 만들고 있다. 

■ 조사관 수 - 현재 유가협과 추모연대에서 집계한 의문사 사건만해도 44건. 정부의 주장대로 조사관 수를 26명에 한정한다면 1개월에 3.67건의 의문사를 해결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새로운 의문사 사건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 말이다. 길게는 몇 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사 문제를 적은 인원으로 단 며칠동안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한다. 

■ 보상금 - 사건의 성격상 물증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양심선언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보상금 액수를 5백만 원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262
생산일자 2000-05-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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