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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들이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사옥 내 대사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내 주요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자 노동 인권 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집시법 불복종 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민주노총은 외국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며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 1항은 '다음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인권 사회단체들과 함께 16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신현준 쟁의국장은 ""지난 98년 삼성이 본관 별관 건물에 싱가포르 대사관을 유치한 이후 각 재벌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집회개최를 막기 위해 대사관 유치경쟁을 벌여 현재 서울시내에는 집회를 개최할 장소조차 없게된 실정""이라며 ""대사관 등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요 집회장소마다 대사관 유치
삼성그룹의 외국대사관을 유치로 21일 '삼성그룹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가 삼성그룹 본관과 삼성생명 건물 인근에서 벌이려던 가두행진은 금지됐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로 이용됐던 광화문 동화빌딩 앞 역시, 지난해 7월 브루나이 대사관이 동화빌딩에 유치되면서 집회가 금지되었고, 26일부터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의 집회 역시 금지된다. 인근 현대상선 건물에 파나마대사관이 유치됐기 때문이다. 삼성 해복투에 따르면 종로2가 삼성타워에도 조만간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서울시내 주요 집회 장소의 대부분이 사라질 운명이다.
'신고 없는 집회' 등 항의행동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권 사회단체 역시 직접적인 불복종 행동을 강구하고 나섰다. 민중대회위원회와 사회진보연대는 오는 6월 8일 집시법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후 상황에 따라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는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집시법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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