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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논리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의 의료욕구에 대응하지 못해 치료받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비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용 따위의 고가 진료를 낮은 가격에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등 보건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은 2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조홍준 건강연대 의료보험대책위원장은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공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차별화 돼 결국 돈이 없어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조차 못 가는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특별위원장도 ""정부가 현 의료보험 재정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보험적용을 받는 진료마저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고부담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 건강권에 대한 관심만 갖는다면 현 시점에서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후 대표단을 구성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항의방문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앞으로 각 정당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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