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내용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1시 30분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순서
○ 사회 : 정진우 (노동당 집행위원장,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집회금지 위헌제청 신청인)
○ 민중의례
○ 당사자 발언 1 : 구교현 (전 노동당 대표)
   -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위헌제청 신청인
○ 당사자 발언 2 : 차광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장)
   - 파인텍 삼보일배 투쟁 중 국회 100미터를 이유로 집회 봉쇄
○ 문화 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 집회금지 장소 규정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문제
○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 집회금지 장소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
○ 오민애 변호사 (공권력감시대응팀)
   - 집시법 11조 개정안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집시법 집회금지 장소 변천사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소원 사건 현황
○ 상징 행동
○ 선언문 낭독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713
생산일자 2018-11-26
생산처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민주주의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81126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취재요청.hwp(1745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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