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별언동 혐오표현 관련 조항 추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논평
내용
2017년 9월 12일 서울시의회는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856
생산일자 2017-09-18
생산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차별
분류2 평등
분류3 교육
분류4 혐오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170918 서울학생인권조례_개정안_통과 환영 차제연 성명.hwp(199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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