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별언동 혐오표현 관련 조항 추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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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7년 9월 12일 서울시의회는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2856 |
생산일자 | 2017-09-18 |
생산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차별 |
분류2 | 평등 |
분류3 | 교육 |
분류4 | 혐오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170918 서울학생인권조례_개정안_통과 환영 차제연 성명.hwp(199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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