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 환영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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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7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2868 |
생산일자 | 2017-11-24 |
생산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평등 |
분류2 | 차별 |
분류3 | 아동/청소년 |
분류4 | 국가인권위원회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171124_차제연_보도자료_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hwp(194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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