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 환영 논평
내용
2017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868
생산일자 2017-11-24
생산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평등
분류2 차별
분류3 아동/청소년
분류4 국가인권위원회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171124_차제연_보도자료_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hwp(194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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