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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은이: 민변, 한총련문제 범사회인 대책위 펴낸날: 2002년 10월/ 387쪽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이래 해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멍에를 쓰고 검찰로부터 탈퇴를 종용 당하고 있으며 그중 매년 2백여 명이 수배·구속·처벌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논거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유사하다는 것.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총련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한총련의 사상·양심의 자유일 뿐, 어찌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누구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대학교 구내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총련 대의원들과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의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는가?
이에 대해 한총련 변론활동을 전개해 온 김승교 변호사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로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대폭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함으로 인해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더 이상 비정상적·통치적 차원의 비법적 상태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도 정상적·사법적 영역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한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의 대학생 전체를 범죄시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학생 자치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주요 목차 >
Ⅰ.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변론지침
Ⅱ. 자료 : 5기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대법원 판결문/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변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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