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는 과거사법을 즉각 개정하라 2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내용
인권시민사회 23개 단체는 2019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12월 국회 본회의에 즉각 상정해 통과시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 
이하 23개 단체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법인권사회연구 소, 불교인권위원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새로하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 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 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천주교 남자수도회연합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형명재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924
생산일자 2019-12-18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과거사
분류2 불처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191218 국회는 과거사법을 즉각 개정하라.pdf(503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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