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내용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2016헌마344‧2017헌마630) 이후 국회에는 여러 건의 디엔에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2019년 11월 21일 법심사제1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했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930
생산일자 2019-12-23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자 미루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의견서/제안서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사법기관
분류3 집회결사
분류4 빈곤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191223 디엔에이법_법률개정안에_대한_시민사회_의견.pdf(2366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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