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서두르는 국회에 대한 성명
내용
2019년 12월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와중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올바르게 통제할 방안을 모색 하기는 커녕, 헌법재판소 결정을 외면한 반쪽짜리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서둘렀다. 
이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소수문화인 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 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를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931
생산일자 2019-12-24
생산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국정원/정보기구
분류2 정보인권
분류3 감시
분류4 정보통신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191224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pdf(610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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