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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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9년 12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도입된 대체복무는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만 합숙 하도록 하는 징벌적 성격이며, 체복무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산하에 두고 위원장 제청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주고 있어 “대체복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 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묵살된 점을 지적하고 대체복무제 개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2934 |
생산일자 | 2019-12-27 |
생산처 |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 |
생산자 | 이용석, 신미지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사상/양심/표현 |
분류2 | 군대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191227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병역법 통과 유감.pdf(33311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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