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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 원로들이 '인권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로들은 31일 '인권법 최종안 국무회의 통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법무부 주도로 진행된 인권법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아껴왔었다""며 하지만 더이상 파행을 두고 볼 수 없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형규 목사는 ""인권법 제정으로 과거 인권피해가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는 항간의 기대는 헛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인권탄압을 말끔히 청산할 장치를 가지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유린을 은폐할 가능성 마저 농후해 '인권선진국'의 외양만 갖추게 될 뿐 실질적으로는 '인권후진국'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인권위 설립에 있어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는 잘못된 전제이며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정권의 일방적 시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애초 약체기구를 겨냥한 법무부안을 부분 수정한 것이어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국민의 냉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또한 리영희 교수는 ""인권법 제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에게 보다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을 밝혔다.
<성명 참가자>
고영구 권영길 강만길 김관석 김금수 김동완 김상근 김성수 김승훈 김중배 김진균 리영희 박순경 박용길 박정기 박형규 유형석 이돈명 이소선 이재정 이창복 이해동 이효재 조준희 최영도 한상범 한완상 함세웅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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