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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5일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 꿇리고, 목덜미를 잡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요지의 구제신청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되었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감하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선 피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게 사과하고 화해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교사가 학생의 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해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아닌 특별인권교육(4시간)의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북지부(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노동당전북도당(노동당비례대표0번 조민), 정의당전북도당(청소년위원회(준)),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교육연대,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조례만드는청소년, 정의당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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