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사태 속 정부의 엄벌주의 원칙 등 강경대정책 추진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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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사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 검토를 발표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000 |
생산일자 | 2020-04-10 |
생산처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재난/안전 |
분류2 | 자유권 |
분류3 | 혐오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00410 [성명] 코로나 사태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docx(1148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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