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0-8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
내용
경찰청은 2020년 3월 24일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개정령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붙임
1. 보도자료
2. 의견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042
생산일자 2020-04-28
생산처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생산자 박한희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의견서/제안서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00428 집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hwp(22528KB)
200428 보도자료_소음시행령개정안 반대의견서.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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