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0-8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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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찰청은 2020년 3월 24일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개정령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붙임 1. 보도자료 2. 의견서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042 |
생산일자 | 2020-04-28 |
생산처 |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생산자 | 박한희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집회결사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00428 집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hwp(22528KB)
200428 보도자료_소음시행령개정안 반대의견서.hwp(1740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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