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법재판소의 교원 정당 가입 금지 합헌 판결에 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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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는 합헌 의견 6인, 위헌 의견 3인으로 합헌 판결을, 국가공무원법에서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는 위헌 의견 6인, 합헌 의견 3인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애매모호한 권리 침해 조항이 폐지된 것은 의미 있으나, 교사의 정칙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된 점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049 |
생산일자 | 2020-04-30 |
생산처 |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사상/양심/표현 |
분류2 | 교육 |
분류3 | 참정권/선거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00430 [논평] 교사의 정치적 자유 박탈, 학생을 위한 것일 수 없다.odt(175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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