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
내용
2021년 12월 31일 국회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055
생산일자 2022-01-01
생산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참정권/선거
분류2 아동/청소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0101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odt(159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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