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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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12월 31일 국회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055 |
생산일자 | 2022-01-01 |
생산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참정권/선거 |
분류2 | 아동/청소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0101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성명.odt(1593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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