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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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12월 30일 국회는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11일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환영과 함께 여전히 정당법 개정조항이 정당 활동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청소년에게 법정대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090 |
생산일자 | 2022-01-12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아동/청소년 |
분류2 | 참정권/선거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0112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odt(2121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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