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
내용
"세계 각 국의 인권운동가들(Human Rights Defenders)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고문, 실종, 재판없는 살인 등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각국의 인권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 이를 검토·논의해 왔지만, 몇몇 정부대표단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무그룹 내에선 △국내법의 지위 △민간기구에 대한 해외 재정지원 △재판절차에 참여할 권리 △인권운동가의 의무와 책임 문제 등이 미타결사항으로 남아 있는데, 쿠바·중국 등 일부 강경국가들은 '인권운동가가 국내법과 규제 아래 활동해야 한다'는 조항을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네 가지 쟁점을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민간기구(NGO)측은 ""억압체제 아래에 있는 인권운동가들은 활동이 제약될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구가 해외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강경국들의 입장 역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캐나다의 인권단체 「Human Rights Internet」은 ""그동안 민간기구들과 함께 강력한 '선언'의 채택을 지지해왔던 정부들도 중도 포기하거나 올해 안에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해 타협해 버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단체는 ""민간기구의 압력이 작을 경우, 정부들이 '선언채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늦기 전에 전세계의 민간기구들이 활발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98년 실무그룹 회기가 진행중인데,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이라는 상징적 압력과 실무그룹의 위임기간이 더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 속에 '선언'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318
생산일자 1998-02-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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