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1월 19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용산구 남영역 유세발언
내용
지몽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차별받은적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 친구와 친인척들, 차별에 자유로웠던 적 있습니까? 우리는 외모, 성별, 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고, 차별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차별 심각성이 90퍼센트 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차별이 만연하다는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권은 차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14년을 외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알렸고 오체투지도 하며 알렸습니다. 1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고 농성 했습니다.
다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대선보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가 먼저라고, 민생이라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민생입니다. 정부도 각 정당도 대선후보들도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민생이 먼저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먼저 나서야힙니다!

최종진(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이 폭설에 오토바이를 타는 노동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노동자 무수히 많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만들자고 10만 청원으로 국회에 입법요구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 받고 살지 말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올 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월부터 시행됩니다. 차별금지법도 바로 이런 노동자가 놓여있는 위험에 예방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일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말아야하는 게 민주국가라고 선언하는 법입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민의를 반영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합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196
생산일자 2022-01-19
생산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차별
분류2 평등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0119 차별금지법 유세단 남영역 사거리 발언문.odt(137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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