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인회 씨 유죄 확정 |
---|---|
내용 |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 95년 11월 이른바 '부여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김동식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은 1심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2320 |
생산일자 | 1998-02-27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다운로드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