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1월 19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용산구 용산역 발언문
내용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 바로 이곳 앞에 보이는 높은 주상복합 빌딩, 타워는 용산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고급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딱 13년전 철거민들이 생존권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던 이들을 경찰 특공대 동원해서 6명의 국민이 죽었던 용산참사가 있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이 자리에서 용산참사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법과 제도를 통해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이 추진되면 법적 제도적 주민은 이곳에서 실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 있는 소유자만 주민으로 분류됩니다.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개발 사업 추진됩니다. 땅과 집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는 삭제되고 배제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입니다. 개발 과정 추진 뿐만 아니라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난무하는개 재개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앞의 주상복합단지 얼마쯤 할까요. 10년 전 전세값 사천만원하던 집이 83퍼센트 차지하던 동네였으나, 개발 후 전세값 사천만원 주택은 1퍼센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매가가 평수에 따라 25-60억 전세가가 12억 20억 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 일하고 장시하고 어울려살던 동네 싹 처리해서 자산가들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든 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회적 차별의 형태입니다.
이 뿌리 깊은 재산권 중심의 개발과 배제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 균열을 내기 위해서 무엇이 차별이고 권리인지 말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여러분 내일이 용산참사 13주기 입니다 기억해주고 차별금지법 제정위해 함께해주십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권수 : 내가 살 던 곳에서 살고 싶다고, 내가 사는 곳을 마련해달라고 외치던 분들이 참사를 당했던 곳입니다. 용산참사 13주기입니다. 투기가 아닌 진정으로 살아가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용산참사와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철거민들이 주거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생존권이고 생명권이고 행동권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떻개 살든, 내가 장애가 있든 이주민이든 성소수자든 비정규직으로 일 하든 차별없이 평등하게 모두가 존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싶다고 외치는 그렇게 살게끔하는 기본적인 법 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차별이 없었습니까. 비정규직이라 해고 당하고 내 집 아니라고 쫓겨납니다. 장애인이라고 정당한 근로조건이 아닌 곳에서 일하다 해고당합니다. 성소수자, 이주민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여성이라고 무수히 많은 이유로 차별 당하고 직장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이러한 악순환 언제까지 두고 보겠습니까
함께 제정하는데 힘 빌어두십쇼.
차금법 제정으로 생존권 평등권 주거권 꼭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노조 정명재 서울지부장 : 현재 대한민국에 차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대의 차별, 남녀의 차별, 노동의 차별, 이 차별이 사회 곳곳에 유착되어 저희 삶에 붙어있습니다. 이 차별 깨야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철도에서 역무원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하고 있지만 임금에 대해서 노동시간에 대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이 차별 깨야되지 않겠습니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아래 철도조합원들도 매 순간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여러분들 차별에 동조하지 마시고 차별을 깨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 여기 용산역 앞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일 하러 이동하시고 있는 중일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일한 노동 해도 동일한 임금 받지 못 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 해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입니다. 우리 주변에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인둘 모르고 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레를 기약할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고 복장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고 산재를 입습니다. 비정규직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만큼 불평등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비정규직이라고 무시받는 사회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상여금 차별 지급, 일터에서의 차별 없애야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싸우면서 끝장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은 있는 나라, 함께 만듭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207
생산일자 2022-01-19
생산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차별
분류2 평등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0119 차별금지법 유세단 용산역 발언문.odt(22848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