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 요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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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 법안이 국정원에게 민간의 정보통신망까지 관할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임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421 |
생산일자 | 2021-11-21 |
생산처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국정원/정보기구 |
분류2 | 정보인권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11121_성명_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odt(2313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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