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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기록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에서 작성한 입법의견서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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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들어가며 3
1. 총론 3
사이버보안은 정보기관의 업무로 적절하지 않음. 4
2. 법률안의 문제점 7
(1)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문제점 7
(2)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및 통제 8
가. 책임기관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8
나. 통합보안관제체계로의 연계의 문제점 10
다. 국정원법의 직무범위 이탈 11
(3) 정부부처 및 업계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력 강화 12
(4) 사이버 조사권을 통한 내국인 사찰 우려 15
가. 전기통신 당사자의 임의 제공 16
나. 디지털정보확인조치의 문제점 17
(5) 용어의 모호성과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부족 20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의 충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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