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촉구 성명 |
---|---|
내용 |
2022년 2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상정하고 간담회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고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22년 2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429 |
생산일자 | 2022-02-08 |
생산처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국정원/정보기구 |
분류2 | 정보통신 |
분류3 | 프라이버시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0208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odt(17345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