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촉구 성명
내용
2022년 2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상정하고 간담회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고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22년 2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429
생산일자 2022-02-08
생산처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국정원/정보기구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프라이버시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0208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odt(173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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