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및 000 인권침해 조사촉구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 규탄 논평
내용
2021년 2월 22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이하 신아원)에서 33년을 살았던 발달장애남성 A님이 시설을 나왔다. A님이 송파구청과 장애여성공감, 서울시청에 탈시설 의사를 밝히는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은 직후였다. 이에 A님과 장애여성공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코로나19 코호트격리 상황에서 외부와의 소통차단 및 정보 폐쇄 ▲당사자의 탈시설 권리 통제 ▲문제행동에 대한 통제로서의 약물복용 ▲종교자유침해 ▲신체적 폭력 및 위협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책임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021년 12월 30일, 10개월에 달하는 긴 조사 끝에 ‘감염병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시 장소 및 기간, 이유 등을 지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히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 외 진정 내용들은 모두 각하 및 기각했다. 이에 장애여성공감은 성명을 발표하고 본 결정이 일상적 차별의 구조와 문화로 유지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질서와 맥락을 읽지 못하고, 사건과 피해 강도 중심으로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기존의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434
생산일자 2022-02-10
생산처 장애여성공감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시설
분류2 국가인권위원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0210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및 000 인권침해 조사촉구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 규탄 논평.pdf(52190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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