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등 위법한 채증활동 및 수사관행 규탄 성명
내용
2022년 3월 경찰은 영장 없이 성매매 여성의 가슴 과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톡방에 공유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여성에게 자백을 강요하였고 남성 경찰 3명이 밤 시간에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사진을 촬영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연대 주홍빛연대 차차,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외 102개 단체와 1096명의 개인들은 경찰의 위법한 채증활동과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505
생산일자 2022-07-12
생산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연대 주홍빛연대 차차,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외 단체 102개 개인 1096명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여성
분류2 경찰
분류3 프라이버시
분류4 신체의자유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0712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등 위법한 채증활동 및 수사 관련 공동 성명.odt(316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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