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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 위 결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당시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제기한 제1호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당한 500명의 시민들을 대리하여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통신자료제공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미흡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판단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남용적 통신자료 수집으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의 0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논평 발표 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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