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내용
의견서 요약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참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논증합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며, 이러한 취지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발전 과정에 반영되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 사형제도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현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전 세계의 압도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사형제도는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며, 오판 가능성을 가진 사법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 사형제도는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국제 인권법과 기준은 대체 형벌 도입에 관한 목적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578
생산일자 2019-12-09
생산처 국제앰네스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의견서/제안서
분류1 사형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참고자료_사형폐지_국제앰네스티_헌재제출의견서.pdf(9019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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