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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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견서 요약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참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논증합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며, 이러한 취지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발전 과정에 반영되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현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전 세계의 압도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며, 오판 가능성을 가진 사법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사형제도는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인권법과 기준은 대체 형벌 도입에 관한 목적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578 |
생산일자 | 2019-12-09 |
생산처 | 국제앰네스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사형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참고자료_사형폐지_국제앰네스티_헌재제출의견서.pdf(9019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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