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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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 7월 15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익소송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후 해당 단체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581 |
생산일자 | 2022-07-15 |
생산처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보도자료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평등 |
분류3 | 국회/입법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0715_보도자료_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헌소.pdf(511265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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