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내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28일 가석방된 오 아무개 씨는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6월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헌법소원의 취지와 청구 내용을 알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600
생산일자 2022-06-08
생산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사단법인 두루,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참정권/선거
분류2 구금시설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0608 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hwp(732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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