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 공동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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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익 소송의 패소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에 대한 환영 논평이다. 공동 논평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609 |
생산일자 | 2022-06-14 |
생산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인권옹호자 |
분류3 | 국회/입법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0614 [공동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odt(24236KB)
220615 [공동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정보인권.html(17999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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