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시를 이유로 학생회의 개방직 의원 고3 참여 제한하는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진정서
내용
2022년 6월 3일 부산시교육청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2022년도 학생의회 개방직 의원 모집을 공고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개방직 의원의 자격을 '초 5학년~고 2학년 학생'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이에 자격조건의 배경을 물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의회) 활동 기록은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으로, 대입을 위한 스펙으로 악용하려는 경우”가 있고 “활동없이 3학년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활동 요청시 불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3학년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 "부득이 지원 조건을 2학년으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이에 고3 학생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붙임자료】 1. 학생의회팀 소속 회원의 글
【붙임자료】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전문(개인정보 삭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616
생산일자 2022-06-15
생산처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부산지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의견서/제안서
분류1 교육
분류2 민주주의
분류3 차별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0615 입시를 이유로 학생의회 고3 참여 제한하는 부산시교육청 규탄 인권위원회 진정.hwp(1116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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