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남도 일부개정조례안 공개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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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됨. 조례안에 따르면 인권증진팀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에 충남도지사에게 아래 사항을 공개질의함. -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알고 있는가 -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 인권기본조례’가 규정한 도지사의 책무를 알고 있는가 - ‘인권 증진’을 담당하는 소관부서 없이,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인권기본조례‘ 제18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636 |
생산일자 | 2022-10-18 |
생산처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018 충청남도 일부개정조례안 공개질의서.odt(4449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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