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내용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내용을 주로 전국연합, 범민련 등 재야단체에서 발간한 책자를 소지 탐독한 것과 집회와 재야단체의 행사에서 한 발언들에 주로 의존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위의 혐의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의 집시법 혐의는 94년 3월19일 성남에서 열린 UR 반대 집회를 집회 마감시간을 35분을 넘겨 열었다는 혐의를 것이다. 

이런 검찰의 기소내용은 안기부가 지난해 11월15일 이들을 연행하면서 ""성명불상의 북한 간첩에 일자불상경에 포섭돼 회합통신을 해왔다"", ""부여간첩 김동식이 이들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했다""는 내용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특히 93년 12월 개정된 안기부법 제3조(직무)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정면 위배되어 재판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안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한 채 고문을 가했다고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국연합인권위원회 고상만(26)씨는 ""안기부가 고문까지 가해가며 간첩을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태도를 비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365
생산일자 1996-01-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