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함.
○ 발제 및 토론
(좌장 : 박래군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토론1.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토론2. 고혜연 서기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토론3. 김형수 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토론4.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토론5. 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
- 토론6. 유정엽 정책2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토론7. 이두규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목차
토론회 개요 03 p.
인사말 04 p.
발제.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노조법 3조와 개정에 관한 발제내용 12 p.
토론1.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의 문제점 31 p.
토론2. 고혜연 서기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40 p.
토론3. 김형수 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손배·가압류 당사자가 본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41 p.
토론4.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책임 “노란봉투법” 논쟁에 부치는 글 : 프랑스 사례의 사실과 진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3 p.
토론5. 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공) - 민법의 시각에서 본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의 필요성 57 p.
토론6. 유정엽 정책2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노조법 제3조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62 p.
토론7. 이두규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충남사무소) - 현대제철 사건에의 포섭 66p.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 (국회의원 가나다순) 강은미,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은주,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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