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
---|---|
내용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함. - 발제: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1: 최정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토론2: 윤애림 책임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 토론3: 김선영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 토론4: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 토론5: 한인상 환경노동팀장(국회 입법조사처) - 토론6: 고용노동부(섭외 중) - 토론7: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 종합토론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652 |
생산일자 | 2022-10-25 |
생산처 |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대 공익법률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노동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025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odt(28526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