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불허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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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광장조례는 헌법과 집시법에 반함. 광장 사용은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현행 집시법에 집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집회는 그 내용과 형식과 무관하게 2인 이상이 모이면 집회임. 다만 문화행사의 경우 옥외집회를 할 때 집시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을 뿐임. https://www.vop.co.kr/A00001621920.html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665 |
생산일자 | 2022-10-27 |
생산처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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