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불허 칼럼
내용
광장조례는 헌법과 집시법에 반함. 광장 사용은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현행 집시법에 집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집회는 그 내용과 형식과 무관하게 2인 이상이 모이면 집회임. 다만 문화행사의 경우 옥외집회를 할 때 집시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을 뿐임. 

https://www.vop.co.kr/A00001621920.html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665
생산일자 2022-10-27
생산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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