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대차와 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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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사실상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의 피해를 보았음을 인정함. 기업이 불법행위를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사법부가 처벌하고, 입법부가 법을 바꾸어서라도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함. 노란봉투법,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함.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667 |
생산일자 | 2022-10-27 |
생산처 |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국회/입법 |
분류2 | 노동 |
분류3 | 사법기관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027 현대차와 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odt(3277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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