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월호참사피해가족 불법사찰 징역 선고 성명
내용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사찰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짐. "국가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함 국가폭력에 대해 안정/사과하라, 기무사, 국정원, 정보결창 등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사찰 추가 조사하라, 사법부는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로 응답하라"를 요구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689
생산일자 2022-10-25
생산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재난/안전
분류2 사법기관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025 세월호참사피해가족 불법사찰 징역 선고 성명.odt(299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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