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Opinion_NHRCK Inquiry on Equality Act_UNHCR Korea_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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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발의안 의견 요청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임. 인권위가 2020년 6월 30일, 한국 정부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를 한 후, 국회에는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이 계류 중임.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을 요청함.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가는 강제이주민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비차별의 의무를 부담함. 인종차별적이고 불관용적인 정서는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함.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망라한 포괄적인 차별의 정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에는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692 |
생산일자 | 2022-11-01 |
생산처 | 유엔난민기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국제 |
분류3 | 차별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의견서) Opinion_NHRCK Inquiry on Equality Act_UNHCR Korea_FINAL_221100.pdf(38187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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