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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 14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1)의 공개변론이 열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13일 공개변론에 앞선 1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동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요 발언 및 프로그램
- 출입국법 63조 1항의 위헌성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외국인보호소 구금 피해자 발언 : 사다르(난민인정자)
- 보호소 방문활동가 발언 :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 연대발언1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 연대발언2 : 심아정(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 성명서낭독 : 타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3.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1항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4.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성명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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